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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1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제도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보험급여비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1980년에 시작된 제도입니다. 이후 1988년에 직장피부양자 건강검진 실시, 1990년에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이하공교) 피보험자 건강검진 실시(특정암 검진 포함), 1995년 지역조합 피보험자 건강검진 실시, 2000~2001 특정암검사 실시, 2007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2016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등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를 통해 평생 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 기관의 시설, 장비 등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일반건강검진 2차·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으로 통합.. 2020. 4. 18.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란? 임신과 출산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는 임신과 출산을 위한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을 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와 1세 미만 영유아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제공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란?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 지급 금액은 임신한 아이가 1명이면 60만원, 2명 이상이면 100만원을 지원하고,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사용기간은 이용권 발급일로부터 출산일부터 1년까지이고,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금액은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진료의 본인부.. 2020. 4. 10.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부과방식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자격 취득시의 신고(입사 기준 월급)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최저 31만원에서 최고 486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31만원, 최고 기준소득월.. 2020. 4. 3.
건강보험 진료비지불제도란? 진료비지불제도는 의료의 대가로 의료를 제공한 공급자에게 지불되는 보상 방식입니다. 지불제도는 의료의 질, 의료비, 진료비 심사와 관리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진료비지불제도는 크게 의료공급자에 대한 것과 의료기관에 대한 것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보수 지불은 의료행위라는 전문기술에 대한 보상을 목표로 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보수지불은 시설, 장비, 물자, 운영비용 등의 투입비용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진료비지불제도의 유형 의료비지불제도는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 변형되어 다양한 혼합형태로 존재합니다. 1.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행위별수가제는 진료시 필요한 약제, 재료비 등을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 2020.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