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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심의기간, 심의 제도개선 목소리 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출범 이후 산업재해 인정비율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과거에는 산재 신청 시에 사업주에게 재해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지만, 지난해부터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해 노동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산재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한 주된 요인으로 보입니다. 최근 구로 콜센터 직원 중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산재 인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치료 중 감염된 의료기관 노동자의 산재 판정을 위해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심의를 거쳐야합니다. 구로 콜센터의 경우에는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파악이 가능해 빠르게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경우에는 역학조사 등으로 인해 시간이 장시간 소요.. 2020. 4. 18.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201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요청한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638억 원 중 환수된 실제 금액은 35억 원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총 1,151건이었고, 부정수급 환수액 중 36.5%는 소멸시효가 지나 부정수급 결손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에 따라 보험료, 징수금 등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 부정수급의 환수액 중 36.5%는 결손처리 되었고 나머지 결정액 중 일부만 환수 되었습니다. 뉴시스, '최근 4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율 5.4% 그쳐', 2019.09.26., https://www.newsis.com/view/?id=N.. 2020.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