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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심의기간, 심의 제도개선 목소리

by 크리스피나 2020. 4. 18.

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출범 이후 산업재해 인정비율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과거에는 산재 신청 시에 사업주에게 재해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지만, 지난해부터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해 노동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산재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한 주된 요인으로 보입니다.

 

 

 

최근 구로 콜센터 직원 중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산재 인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치료 중 감염된 의료기관 노동자의 산재 판정을 위해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심의를 거쳐야합니다. 구로 콜센터의 경우에는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파악이 가능해 빠르게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경우에는 역학조사 등으로 인해 시간이 장시간 소요됩니다. 그리고 업무상 질병판정 심의기간이 줄어들지 않아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2019년 질병판정위의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기간은 평균 39.9일이었습니다.

서울신문

질판위가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못해도 현행법상 재해자에게 지연사유를 안내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소요일수에 관련된 제도개선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산재 인정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간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승인이 늦어지면 노동자는 임금 지급 중단과 치료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야 하고, 신속한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각해볼거리.

신속한 판정을 위한 제도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할까?

 

 

 

 

 

 

 

참고자료

1. 매일노동뉴스,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③] 재활 방해하는 특진제도 장기화", 2019.2.27.

2. 서울신문, "업무상질병 재해 절반 이상 법정 처리기한 넘겨", 2019.3.15.

3. 아웃소싱타임스, "구로 콜센터 직원, 코로나19 감염 첫 산재판정 받아", 20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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