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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제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통해서 직장 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관리과제로 두고, 직장 내 괴롭힘 업무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 2020. 3. 20.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201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요청한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638억 원 중 환수된 실제 금액은 35억 원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총 1,151건이었고, 부정수급 환수액 중 36.5%는 소멸시효가 지나 부정수급 결손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에 따라 보험료, 징수금 등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 부정수급의 환수액 중 36.5%는 결손처리 되었고 나머지 결정액 중 일부만 환수 되었습니다. 뉴시스, '최근 4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율 5.4% 그쳐', 2019.09.26., https://www.newsis.com/view/?id=N.. 2020.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