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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by 크리스피나 2020. 3. 13.

 

 

201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요청한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638억 원 중 환수된 실제 금액은 35억 원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총 1,151건이었고, 부정수급 환수액 중 36.5%는 소멸시효가 지나 부정수급 결손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에 따라 보험료, 징수금 등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 부정수급의 환수액 중 36.5%는 결손처리 되었고 나머지 결정액 중 일부만 환수 되었습니다.

 

 

뉴시스, '최근 4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율 5.4% 그쳐', 2019.09.26.,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190926_0000780927&cID=10201&pID=10200

 

 

이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부정수급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의 형태는 근로자성 조작, 장해상태 허위 조작, 휴업급여 부정수급, 유족연금 부정수급, 기타 보험급여 부정수급, 소속 사업장 변경 및 조작,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비 부정수급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보험범죄는 부정수급 과정에서 주변의 사람을 가공의 목격자로 내세워 사고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병의원 관계자, 브로커 등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전문보험사기단이 출현하는 등 부정수급 수법이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처

 

 

▶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2019.9.2.) 부정수급 적발실적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 4월부터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하였고, 이후 매년 보험범죄 적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부정수급 해소를 위해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변 보장과 더불어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천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조사부는 부정수급방지시스템을 활용해 추출된 부정수급 혐의자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도 조사합니다. 

또한 정부합동보험범죄전담대책반(서울중앙지검)과 검찰, 경찰과 공조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적발 및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공영보험과 민간보험이 상호 협력하여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범위 내에서 각종 보험사기와 부정수급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27조, 제12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보험급여액의 배액징수(2배 부과)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

사례1. 이웃집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던 중에 다쳤지만 공장 지붕 철거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친 재해경위로 산재보험금을 수령해 요양승인 취소 후 배액징수(1억 원) 결정 및 형사고발 조치

사례2. 타인의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실질 사업주가 배달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근로자로 조작하여 산재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요양승인 취소와 배액징수(1억 3천5백) 결정 및 형사고발 조치

 

 

부정수급은 건전한 윤리의식을 무너뜨리고 산재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급여의 누수로 재정 건전성 또한 위협합니다. 또한 부정수급으로 산재보험 요율이 인상되어 보험가입자의 추가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지만 사업주와 근로자, 제3자 등이 사고 경위를 조작하고 은폐하여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공단은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기 위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 초과 부분 징수를 면제합니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와 부정수급액 환수를 위해 타 정부부처와 연계하여 미환수 처벌 및 제도를 강화 해야합니다. 또한 산재보험 오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부정수급 환수결손액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8.06.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2018.06.28.),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공·민영보험 의기투합"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2919.09.01.),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근로복지공단 산재부정수급방지센터
동아일보, [국감 파일]산재보험 부정수급 4년간 638억… 환수는 5.4%뿐, 2019.09.27.,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7/976119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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