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부과방식1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부과방식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자격 취득시의 신고(입사 기준 월급)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최저 31만원에서 최고 486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31만원, 최고 기준소득월.. 2020.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