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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부과방식

by 크리스피나 2020. 4. 3.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자격 취득시의 신고(입사 기준 월급)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최저 31만원에서 최고 486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31만원,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486만원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

 

1.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시 기준소득월액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결정하며,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

2.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되 전년도의 소득을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1번의 경우 막 입사한 첫해와 복직한 첫해에 적용되고, 2번은 입사 이후부터 계속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를 본인과 사업장이 50%씩 나눠서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원인 봉급자의 경우, 매월 9만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하는데요. 4만 5천원은 본인이 내고 4만 5천원은 사업장(회사)가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제도시행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이고, 10일이 토,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에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연체금이 붙습니다.

연금보험료는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 됩니다.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연체금이 가산되며, 또한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로 충당하게 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연체금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연금보험료의 1~5%로 연체금이 인하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은 세금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금은 국가의 운영경비로 사용되는데 비하여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높은 수익률을 더해 나중에 본인에게 지급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과는 다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

 

국민연금은 회사에 취직한 달부터 퇴사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달의 고지서에는 그 달 15일까지 신고된 취득/상실자만 반영하므로 16일~말일 사이의 변동자는 다음달 고지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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