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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란?

by 크리스피나 2020. 4. 10.

 

임신과 출산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는 임신과 출산을 위한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을 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와 1세 미만 영유아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제공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란?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

 

지급 금액은 임신한 아이가 1명이면 60만원, 2명 이상이면 100만원을 지원하고,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사용기간은 이용권 발급일로부터 출산일부터 1년까지이고,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분만취약지

임신·출산 진료비 금액은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진료의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약국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와 치료제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약국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에서 이용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공단 지사나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담 금융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원금 사용액 및 잔액 확인은 공단 홈페이지 - 사이버민원센터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확인 또는 공단 어플 M건강보험 - 민원서비스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조회에서 가능하며,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연분만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영구 피임수술을 받은 자에 대한 난관, 정관복원술은 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임신부터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요 산전진찰검사에 보험을 적용합니다.

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도 급여 적용이 됩니다. 1세 미만의 영유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했고,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또한 경감되었습니다.

신생아 생후 28일까지는 입원 진료시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경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공단 지사에 신청시 출산비 25만원을 지급합니다.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총 10회 영유아 건강검진도 지원합니다. 건강검진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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