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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제도

by 크리스피나 2020. 4. 18.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보험급여비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1980년에 시작된 제도입니다.

이후 1988년에 직장피부양자 건강검진 실시, 1990년에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이하공교) 피보험자 건강검진 실시(특정암 검진 포함), 1995년 지역조합 피보험자 건강검진 실시, 2000~2001 특정암검사 실시, 2007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2016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등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를 통해 평생 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 기관의 시설, 장비 등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일반건강검진 2차·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으로 통합되었고, 공통질환·성연령별질환 구분 및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 확진검사를 실시하였고, 대장암검진 본인부담금 10% 폐지 및 대장암검진을 유예하고, 66세이상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일반건강검진

 

-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주기: 2년에 1회)

- 직장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주기: 2년에 1회)

- 직장가입자: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주기: 사무직 : 2년에 1회, 비사무직 : 1년에 1회)

-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9세 ~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65세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로 제외, 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실시

 

* 검진 공통항목: 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요단백), 구강검진 등

* 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4년 마다

* B형간염: 만 40세

* 골다공증: 만 54세,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만 66세 이상(2년에 1회)

* 우울증: 만 20, 30, 40, 50, 60, 70세

* 생활습관평가: 만 40, 50, 60, 70세

* 노인신체기능: 만 66, 70, 80세

*치면세균막검사: 만 40세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66세 이상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검진 실시
- (검사항목) 
(공통 검사) 문진 및 진찰(혈압측정 제외), 시력, 청력검사
(성·연령별 검사) 골다공증, 우울증, 생활습관평가, 인지기능장애, 노인신체기능

 

 

2. 암검진

공단에서 90%, 수검자 10% 비용 부담(자궁경부암, 대장암은 공단에서 전액부담)

국가암검진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위암: 만 40세 이상인 자 (검진주기 2년)

- 유방암: 만 40세 이상인 여성인 자(검진주기 2년)

- 대장암: 만 50세 이상인자(검진주기 1년)

- 간암: 만 40세 이상인 자 중 해당연도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간암발생고위험군(간경병증, 만성 간질환자 등 해당자),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검진주기 6개월)

-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인 자(검진주기 2년)

- 폐암: 만 54~74세 폐암발생 고위험군인 자(검진주기 2년)

고위험군 기준
현재 흡연중인 자로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일반‧생애)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해당연도 전 2년 내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대상유예: 암 산정특례 적용자 또는 암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는 해당 암검진 대상에서 유예

 

3. 영유아 건강검진

건강보험 영유아 건강검진 비용은 전액 국고부담입니다.

 

4.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검진대상은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고, 9세 학교 밖 청소년은 건강검진이 가능하나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검진 가능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도 전액 국고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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