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by 크리스피나 2020. 3. 20.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제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통해서 직장 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관리과제로 두고, 직장 내 괴롭힘 업무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근로기준법

제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신설 2019. 1. 15.>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금지와 사용자의 조치의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필수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ㆍ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시 형사 처벌하도록 법률로 명시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포함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정부의 책무 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기간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신체 및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약화되었다는 결과도 발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메뉴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내 규범 마련을 해야합니다.

취업규칙 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에서 금지되는 비위행위임을 명확히 밝히고 내용을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조직문화, 커뮤니케이션, 업무의 명확성, 권한과 책임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토대를 마련하고 기업은 노동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및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1. 고용노동부, 201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9.03.29.
2.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 2019.07.26.

3.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2020.03.1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