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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제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통해서 직장 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관리과제로 두고, 직장 내 괴롭힘 업무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 2020. 3. 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고도화 시범사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8년 의약품 안정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서비스인 DUR(Drug Utilization Review), 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부터 약물사용 전후 포괄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심평원은 20개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DUR 고도화 시범사업을 운영했습니다. DUR 고도화 시범사업은 DUR 점검유형·요양기관 종별·지역 구분 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 2기관, 종합병원 2기관, 병원 1기관, 의원 4기관, 약국 11기관 총 20기관을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제공 시스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사 추가 안전활동 시스템 1) 약물사용 사후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 2) 알레르기·이상반응 모.. 2020. 3. 19.
일본 고령화로 공적연금 수급 개시 시기 연기,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일본은 국민 평균 수명이 2018년 기준 여성 87.32세, 남성 81.25세입니다. 또한 7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일본은 국민연금, 후생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를 75세 이후로 늦추고 연금을 더 수령하는 정부 법안을 확정했습니다. 일본은 2022년 4월부터 65세부터 가능한 공적연금 수급 나이를 희망자에 한해 75세까지 늦출 수 있도록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수급개시시기를 1개월 늦추는 것에 비례하여 연간 연금 수령액의 0.7% 가산합니다. 75세부터 공적연금을 수령할 경우, 65세에 연금을 받는 것과 비교해 연간 84%를 더 수령하게 됩니다. 직장인이 가입하는 후생연금 수급자 대상 재직노령연금 제도는 60~.. 2020. 3. 13.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201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요청한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638억 원 중 환수된 실제 금액은 35억 원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총 1,151건이었고, 부정수급 환수액 중 36.5%는 소멸시효가 지나 부정수급 결손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에 따라 보험료, 징수금 등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 부정수급의 환수액 중 36.5%는 결손처리 되었고 나머지 결정액 중 일부만 환수 되었습니다. 뉴시스, '최근 4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율 5.4% 그쳐', 2019.09.26., https://www.newsis.com/view/?id=N.. 2020.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