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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개선 내용 알아보기

by 크리스피나 2020. 5. 30.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면제 등의 특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20.4.1.)

 

지원대상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해 별도 등록 없이 지원됨

 

지원기간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 등록일로부터 5년

* 결핵은 등록시작일로부터 치료종료시까지

- 중증화상환자: 등록일로부터 1년, 이후 6개월 연장 가능

-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 최대 30일(복잡선천성심기형 및 심장이식은 최대 60일)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제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해 본인부담면제 혜택만 부여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의료급여 지원절차 개선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로 위탁한 업무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의 등록 신청을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4월 1일부터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 등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중증 및 희귀·난치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자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신청서를 구비해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FAX로 신청한 후 시군구 담당자가 자격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승인을 해야 해서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산정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고, 신청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20.1.7.)

공단은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진단 요양기관을 확대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이 추가되어 해당 질환 환자 약 4,7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 적용 희귀질환은 1,014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혜택 인원도 26.5만명에서 약 27만명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산정특례 대상확대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및 기타염색체 이상 질환을 확진하고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진단요양기관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7개 기관을 추가 지정했고, 올해는 28개로 확대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20.1.7.)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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