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면제 등의 특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해 별도 등록 없이 지원됨
지원기간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 등록일로부터 5년
* 결핵은 등록시작일로부터 치료종료시까지
- 중증화상환자: 등록일로부터 1년, 이후 6개월 연장 가능
-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 최대 30일(복잡선천성심기형 및 심장이식은 최대 60일)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제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해 본인부담면제 혜택만 부여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의료급여 지원절차 개선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로 위탁한 업무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의 등록 신청을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4월 1일부터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 등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중증 및 희귀·난치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자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신청서를 구비해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FAX로 신청한 후 시군구 담당자가 자격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승인을 해야 해서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산정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고, 신청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공단은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진단 요양기관을 확대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이 추가되어 해당 질환 환자 약 4,7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 적용 희귀질환은 1,014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혜택 인원도 26.5만명에서 약 27만명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산정특례 대상확대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및 기타염색체 이상 질환을 확진하고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진단요양기관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7개 기관을 추가 지정했고, 올해는 28개로 확대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20.1.7.)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20.4.1.)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건강보험공단 K-건강보험,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0) | 2020.07.12 |
---|---|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2020.4.25. updated) (0) | 2020.04.25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과 일산병원 (0) | 2020.04.25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제도 (0) | 2020.04.18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란? (0) | 2020.04.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