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개선 내용 알아보기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면제 등의 특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해 별도 등록 없이 지원됨 지원기간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 등록일로부터 5년 * 결핵은 등록시작일로부터 치료종료시까지 - 중증화상환자: 등록일로부터 1년, 이후 6개월 연장 가능 -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 최대 30일(복잡선천성심기형 및 심장이식은 최대 60일)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제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
2020.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