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예방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제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통해서 직장 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관리과제로 두고, 직장 내 괴롭힘 업무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 2020.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