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5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201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요청한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638억 원 중 환수된 실제 금액은 35억 원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총 1,151건이었고, 부정수급 환수액 중 36.5%는 소멸시효가 지나 부정수급 결손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에 따라 보험료, 징수금 등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 부정수급의 환수액 중 36.5%는 결손처리 되었고 나머지 결정액 중 일부만 환수 되었습니다. 뉴시스, '최근 4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율 5.4% 그쳐', 2019.09.26., https://www.newsis.com/view/?id=N.. 2020. 3. 13. 이전 1 2 다음